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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후 원천징수 확인법

아린이 A 2025. 3. 24. 13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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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후 원천징수 확인법

 

  • 2024년 2월 퇴사 후 회사와 연락이 끊기고, 미지급 임금으로 인해 민사소송 중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어렵습니다.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.

 

퇴사 후 원천징수
퇴사 후 원천징수

 

✅ 1. 서론 – 회사와 연락이 끊겼는데 원천징수 내역이 없어요

 

질문자님은 2024년 2월 말일 퇴사 후,
임금체불로 인해 대지급금을 받은 상태이고, 회사와는 민사소송 중이시며
현재는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시군요.

 

이런 상황에서:

“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홈택스 들어가보니 2024년 원천징수내역이 안 뜹니다.”
“회사에서 안 냈다는 말인가요?”
“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나요?”

같은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:

회사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,
이 경우에도 신고 및 공제는 가능합니다.
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
✅ 2. 본론 – 원천징수영수증이 보이지 않는 이유


📌 ①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왜?

 

국세청 홈택스 [지급명세서 제출 내역] 메뉴에서
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:

  1. 회사에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을 경우
  2. 2024년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거나, 지급은 했으나 신고는 안 한 경우
  3.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었고, 해당 자료가 아직 국세청으로 연계되지 않은 경우

질문자님의 경우:

  • 대지급금 수령
  • 회사는 연락 두절 / 민사소송 중
    →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📌 따라서 홈택스에서 2024년 원천징수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.


📌 ②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

 

질문자님처럼 퇴사 후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, 회사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,
5월에 본인이 직접 '종합소득세 신고'를 통해 정산하셔야 합니다.


✅ 3. 해결 방법 – 원천징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

 


📌 (1) 임금체불확인서 활용

 

질문자님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
**‘임금체불확인서’**를 발급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.

이 서류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:

  • 근로기간
  • 지급받지 못한 임금 금액
  • 사업장 정보
  • 체불 확인 날짜

✅ 이 서류는 국세청 신고를 위한 ‘소득 입증자료’로 활용 가능합니다.


📌 (2) 지급금 수령 확인서류 준비

 

대지급금을 받으셨다면,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을 겁니다.
→ 해당 금액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.

💡 소송 중이라 실제 수령이 없더라도, 근로한 사실과 받을 금액이 명확하면 신고는 가능합니다.


📌 (3)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입력

 

5월 1일~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
[국세청 홈택스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메뉴에서

  1. 직접소득 입력 선택
  2. 근로소득 항목에
    • 회사 정보 수기 입력
    • 수령한 급여 및 세액 직접 입력
    • 필요시 ‘세액 0원’으로 입력 가능 (실제 원천징수 안 됐으므로)

📌 신고 시 ‘기타 증빙서류’ 항목에

  • 임금체불확인서
  • 지급결정서
  • 계좌이체 내역
    등을 첨부파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.


✅ 4. 추가 정보 – 대지급금 소득세 처리 주의점

 


✅ 대지급금은 과세 대상인가요?

 

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은 임금 성격을 그대로 가지므로,
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.

그러나 공단이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,
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

✅ 원천징수 세액이 ‘0원’이면 환급은 받을 수 있나요?

 

  • 원천징수액이 없으면,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게 없기 때문에
    연말정산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  • 다만, 기본공제, 특별공제, 연금/의료비/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통해
    → 세금이 **마이너스(-)**가 되는 경우, 일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예:

  • 본인 외 부양가족 2명 공제
  • 연금보험료 납입
  • 의료비 공제 등

✅ 이런 공제를 신고서에 포함하면, 소득이 없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.


✅ 5. 결론 – 원천징수 내역 없더라도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

 

정리해드리자면요,

  1. 질문자님의 2024년 원천징수 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
    →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, 급여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  2. 하지만 이미 임금체불확인서, 대지급금 수령 자료 등이 있으시기 때문에
 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입력 및 소득 입증이 가능합니다.
  3. 신고 시에는
    • [직접소득입력] 항목 선택
    • 회사 정보 및 소득 수기 입력
    •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(임금체불확인서, 이체내역 등)
  4. 원천징수 세액이 없더라도 공제 항목을 활용해 세금 감면 또는 일부 환급 가능성도 있으니,
   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처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
📌 출처

 

  •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(2024)
  •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지원제도 안내서
  •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지급기준
  • 세무사무소 실무 상담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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