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30% 소득공제! 2025년 7월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의 3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, PT 강습비는 제외됩니다. 운동도 하고 세금 혜택도 챙길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확인하세요!📌 운동도 하고 세금 혜택도! 헬스장·수영장 소득공제 적용헬스장을 다니거나 수영을 배우고 계신가요?이제 운동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.2025년 7월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의 30%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기존에는 도서 구입, 공연 관람, 박물관 입장료 등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,이제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.그럼 이번 법 개정으로 어떤 점이 달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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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27. 08:47